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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by Kang pd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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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월 3일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3년도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상 하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3,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월 기준소득 상한액 및 하한핵 변동으로 납부금액 증가 예상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37만원 오른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2만원 오른 37만원으로 변동 조정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기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33,000원 오른 53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3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일 경우 이전에는 497,700원을 납부했다면 7월부터는 53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일 경우는 31,500원에서 3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해 이와 같이 기준소득 월액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수령 및 조기수령 기준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등이 있으며 가입 기간은 둘 다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본인의 원래 수령 나이에서 5년을 뺀 조기 수령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활동이 없어야 본 연금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량 시 증감액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량 시 증감액

 

단 조기 수령의 경우는 앞당겨 받는 연수에 따라 위 표처럼 감액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다르며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상단에 전자 민원 개인 민원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면 예상 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인 납부 금액 확인 방법

 

납부액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4.5%를 회사가 나머지 4.5%를 본인이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득의 9%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상단에 전지암 인원 개인 민원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면 가입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치를 넘는다면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의 5%를 수령액에서 깎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 2022년 기준 268만원을 넘는 소득 초과액 32만원의 5%인 16,000원이 원래 받기로 한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에서 깎여 최종적으로 98만 4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소득에 따른 수령액 감소 예시
평균 소득에 따른 수령액 감소 예시

 

오늘은 7월부터 월 최대 33,000원 오르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소식과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라보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 씁쓸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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